[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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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앞으로는 치사율이 높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긴급 상황에선 해당 지역의 장이 농가에 도태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5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명령’으로 강화하는 안이 발의·통과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소유자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한 도축장 출하를 ‘명령’ 할 수 있다.

당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에선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토록 규정 해왔었지만, 도태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이 긴급 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지자체장에게 가축의 사육 제한 지시를 내실 수 있게 된다. 사육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농가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법 조항도 신설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선 당초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는 체제였다. 앞으로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역학조사관이란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세울 전문가를 뜻한다. 조사관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역학 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은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 설비와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시설이 훼손됐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비·보수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 관리 체계와 농가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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