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안행동 이재순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 유재일 평론가(맨 오른쪽)
미래대안행동 이대순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 유재일 정치평론가(맨 오른쪽)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대안행동은 이날 고발장 접수 직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지운 뒤 제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안행동은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을 근거로 “국회가 국가기관인 법무부에 ‘공소장’이라는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므로 추 장관은 요구받은 ‘공소장’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다만,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인데, 법무부가 설명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무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재판은 전 세계 민주국가의 기본질서이며,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개재판은 그 속성으로 인해 더욱 대중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소장의 공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상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고 은폐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라고 비판하며 “그 공소장안에 어떤 내용이 있기에 추미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형사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공개를 가로막고 있는가”라며 공소장 공개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대안행동은 “법무부장관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의 수호자다. 그러나, 추미애의 행태로 봐서 추미애는 범죄자의 하수인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법무부장관 추미애를 즉각 파면하고 검찰로 하여금 추미애를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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