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포함 유행국가로 확대되어 증상에 따라 검사 대상자 결정
- 거제시 보건소, 검체 채취를 위한 음압텐트 설치

[일요서울ㅣ거제 이형균 기자] 지난 7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대상과 검사 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 확대 안내-거제시음압텐트설치 사진 @ 거제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 확대 안내-거제시음압텐트설치 사진 @ 거제시 제공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는 의사환자에와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사례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거제시보건소는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음압텐트를 설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거제시 선별의료기관(거붕백병원)과 연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사의뢰기관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기만 보건소장  은 “중국 및 유행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24시간 상담) 및 보건소로 신고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 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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