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본사 건물. <일요서울 정대웅 기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우정)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댓글들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사실이 전파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댓글 중 '동거녀 김모씨가 SK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연녀 불법지원의혹 조사는 한 건가요?'라고 적은 댓글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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