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먼저 요청 후 인지" vs 우리은행 "자료 제출·보고"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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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8년 7월 우리은행은 자체 검사를 벌여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후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비밀번호가 바뀌는 것으로도 휴면계좌가 활성화하고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노린 행위였다.

사건이 밝혀진 후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무단 도용 적발 건수는 2만3000여 건, 의심 사례는 4만 건 중 2만3000건만 무단 도용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확정된 무단 도용 건수가 4만 건수라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사건을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이 2018년 10∼11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달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측에 보고한 전산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한 후 자료 검토 중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전 은행권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임시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전체 은행권을 점검한 결과 유사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 달 무단 도용 사건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이들의 진실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용 건수와 금감원 보고 여부가 우리은행 징계 수위에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피해 고객들에게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알리고 고지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넘은 시점에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 역시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번 사건을 제재심에 올리기로 해 ‘뒷북 제재’라는 비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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