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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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업체 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해 업체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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