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A씨 측 “노조의 주장으로 명예훼손...고소고발 가능성”

교보생명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보생명 법무팀장 겸 준법감시인인 A씨가 이홍구 교보생명 노조위원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한스경제에 따르면 A씨는 직장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한 익명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글을 캡쳐 해 불특정 다수 직원들에게 보냈다.

기사에 따르면 “A임원이 유포한 글에는 이홍구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이 세종시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알부자이며, 톰브라운, 구찌, 발리 등 해외 명품 애호가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A임원은 또 이 위원장이 연합단체 연대 집회에 코트를 입고 우산을 쓰고 참여한 사진에 대해 명품 우산과 명품 버버리 코트를 입고 다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으로 대단하네~ ㅎㅎ’라며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교보생명 노조 측은 지난달 31일까지 회사에 공식 해명과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별한 해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A씨의 행위가 교보생명의 직무윤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징계규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사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매년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 다짐을 통해 ‘나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교보생명 징계규정 21조 11항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직원 개인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해 여름 교보생명 직원 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조치 된 사례가 있으며 당시 사규에 따라 일부 직원들이 면직 등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보생명 측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이고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임원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라며 “블라인드에 작성돼 있는데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법무팀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노조의 주장에 의해서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다”라며 “(한스경제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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