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관계자, 상호·전화번호 인쇄 “단속 인원 부족 현장단속 어렵다”는 핑계로 일관
- 시민, “그렇다면 상호까지 인쇄된 불법전단지 단속은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 평거동 일대를 비롯한 시내 번화가에 무자비하게 살포되는 유흥·퇴폐업소의 불법전단지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단속기관인 진주시가 “살포현장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전단지 투기를 조장 또는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시내 전역에 많게는 하루 수만 장에서 수천 장의 불법전단지를 살포하고 있으나 단속기관인 진주시는 뒷북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전단지에는 유흥업소의 상호와 퇴폐업소의 전화번호가 명백히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전단지에 새겨진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고 치부하며 단속에 미온적인 상태다.

또한 지역 내 카페촌이 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허가로 아르바이트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퇴폐영업을 조장하고 있으나, 정작 단속에 나서야 할 관계 공무원들마저 불법인줄을 알면서도 이 카페촌에 출입해 접대부와 버젓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해서 지역의 유명 시·도의원들까지도 카페촌에 출입하면서 마치 이곳이 서울 지역의 텐프로카페를 연상케 할 정도로 접대부 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정작 단속기관인 진주시가 불법전단지 살포를 근절할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상호를 통한 추적 및 사법기관에 대포폰 수사 의뢰, 또는 이동통신사에 협조요청만으로도 손쉽게 차단 될 일을 미온적으로 대처·묵인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소와 공무원간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진주시가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해 동사무소 등에 가져가면 금전으로 환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모아진 전단지를 근거로 단속을 해도 될 것인데, 진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기관을 질타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단속범위가 광범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요즘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도 심야시간 유흥가 밀접지역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ᆞ·현수막·ᆞ벽보ᆞ·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장당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를 부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조례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불법 살포된 전단지에 대해 10장 이하는 8000원(장당), 11장 이상 20장 이하는 1만 7000원(장당), 21장 이상은 2만 5000원(장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법 제5조2항 범죄행위 정당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 방해,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등을 광고한 전단지는 10장 이하는 2만 5000원(장당), 11장 이상 20장 이하는 3만 3000원(장당), 21장 이상은 5만원(장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살포된 전단지들에 대해서는 역추적을 통해서라도 원인자부담금·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만 불법전단지 살포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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