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급여 지원금액·지원대상 대폭 확대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한다.

진주시에서는 2019년 기준 약 7700가구의 임차가구에 88억 52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했으며, 129가구의 자가 가구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총 97억 2200만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했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7.5~14.3% 인상된 1인 가구 최대 15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21% 인상해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8000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113억 2800만 원과 자가가구 수선유지를 위해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2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와 리플릿 배부 등의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유관 기관과 연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몰라서 신청을 못하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어려운 시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나아가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