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CI.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CI.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또다시 KBS 보궐이사에 대한 야당 인사 추천을 부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10일 간담회를 통해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KBS 보궐이사 추천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추천 인사에 대한 역사관을 놓고 반대의견이 강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결 처리됐다.

방통위는 지난 7일 KBS 보궐이사로 야당의 추천을 받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에 대한 임명 안건을 부결하면서 한 차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례적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부결시킨 첫 번째 사건이었고, 또다시 부결되면서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다. 치명적인 법적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여야 추천 인사를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전한 방통위 측 관계자 입장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KBS 이사 추천 부결 사유는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중도 사퇴 및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저를 해임한 법무부 장관 또한 제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6일 과천의 방통위 앞에서 "공영방송 한국방송 이사에 자유한국당 추천 부적격자는 절대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방송법 등에는 11명의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에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통상 7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KBS 이사진 가운데 야당 추천 인사였던 천영식 이사가 지난달 총선 출마를 사유로 이사직을 사퇴하면서 추천인사를 받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KBS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