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CI.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CI.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보궐 이사로 여야 추천을 받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추천안을 연속 거부한 가운데, 법조계와 방송계에 이어 시민사회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과 '대구자유공정시민회의(이하 대의, 상임대표 김익환)', '시민과함께(공동대표 박준섭 등 3인)'은 12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임명 추천안을 거부했고, 이어 10일에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임명 추천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 전한 방통위 측 관계자 입장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KBS 이사 추천 부결 사유는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중도 사퇴 및 공단 이사장 해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 전 기자 부결 관련해서는 역사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 등 3개 단체는 12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방송법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위법한 월권행위로 규정한다"며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 3개 단체는 "방송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 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취지와 공적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서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세월호 사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유족 측 주장 등을 들어 이헌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은 데 이 어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동욱 전 기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기사를 작성해 5·18기념재단 등의 비판 을 받았다는 점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모두 방송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방송공사는 선거방송기획단을 설립하고 선거방송 체제에 돌입한지 오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결정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방통위가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를 잇따라 부결한 월권행위를 즉 각 취소하고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자유공정 시민회의', '시민과 함께'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를 잇따라 부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월권행위를 취소하고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라>

▢ 2020. 2 6.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한국방송공사(KBS)의 보궐이사로 추천한 이헌 변호사에 이어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서도 대통령 임명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방송법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위법한 월권행위로 규정하며,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

▢ 방송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취지와 공적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에서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46조 제3항은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그 결격사유에 대하여 제48조에서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세월호 사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유족 측 주장 등을 들어 이헌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은 데 이어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동욱 전 기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기사를 작성해 5·18기념재단 등의 비판을 받았다는 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모두 방송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아니다.

▢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하여 대통령 임명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이 정한 결격사유와는 무관한 사유를 들어 추천 인사를 부결한 것으로 명백한 월권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방송공사는 선거방송기획단을 설립하고 선거방송 체제에 돌입한지 오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결정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둔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에 우리는 방통위가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를 잇따라 부결한 월권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2. 1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자유공정 시민회의', '시민과 함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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