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 [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킹크랩'으로 알려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 무려 9970여만회에 달하는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넘기고,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전임 보좌관으로 있던 한 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 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네이버가 지난 2018년 1월19일 수사 의뢰를 하면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일명 경공모) 회원들 또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어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김 지사에 대해서는 항소심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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