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 설치 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후

[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등 일반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크롬과 연관 화합물'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됐다.

이에, 시는 총 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관내 대기오염 배출업체의 노후화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90%까지 지원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대기배출업체의 개선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해에는 총 95억원을 투입해 관내 섬유가공시설 25개소와 기타 시설 30개소 등 총 55개소의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며 4~5종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이상, △2종은 20톤에서 80톤 미만, △3종은 10톤에서 20톤 미만, △4종은 2톤에서 10톤 미만, △5종은 2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주시는 연기 없는 감동도시 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환경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지원 비율 향상, 고효율 백연저감시설인 전기집진시설 설치 유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청정연료 보일러 전환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올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대기배출업체의 개선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기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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