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내·외부에 여러 견제 장치가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통화해 관련 내용 검토와 협의를 하자고 밝혀, 향후 대검찰청과의 협의 과정도 주목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 다음 날인 지난 12일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 관련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추 장관 지시로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연락해 협의를 위한 윤 총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별도 만남까지 이뤄질 지는 미지수이지만, 법무부는 이날 대검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언급하며,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내·외부적인 통제 장치가 있어 추가로 제도를 마련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높다.

한 검찰 간부는 "견제장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옥상옥'을 만들어 사건 처리와 수사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수사를 한 팀이 가장 잘 알텐데 기소 여부만 결정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 만든다는 건 절차만 지연되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대검에는 인권부와 함께 이른바 '레드팀'인 인권수사자문관이 2018년 신설됐다. 이들은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전 수사기록을 검토해 수사 적정성 확보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 견제 장치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도 있다.

법무부가 일례로 든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장관은 일본 사례를 들며 내부 통제장치로 기소 이후 무죄율이 낮다고 했다. 하지만 총괄심사검찰관은 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며 이를 토대로 인권수사자문관이 도입됐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로 명명하며 '리뷰팀' 취지라고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검사에게 기소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중요 사건의 경우 다른 검사가 리뷰하는, 재검토를 한다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는 제도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명자료를 통해서는 "장관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꺼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해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적합한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 처분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반박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총선 이후로 기소 여부가 미뤄진 주요 관련자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특정사건에 대해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