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합숙소 폐지 명령 법적,현실적 부작용 지적
원거리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먼저 검토돼야 촉구
학교체육진흥법 위반소지 있어…헌법상 평등권 위배 소지도 있어 문제 제기

[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완주2)의원이 13일 임시회에서 전북교육청의 도내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명령을 놓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의 제11조 제3항에는 상시 합숙훈련의 근절 노력을, 제4항은 학교장 재량에 따른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한 기숙사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한 기숙사 운영은 고려하지 않은 채 폐지명령만 시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의원은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폐지명령은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부작용이 따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두 의원은 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일괄적 폐지명령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또 “일반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운동부 학생이 운동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일반학생 기숙사는 유지하고, 학교 운동부 합숙소만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거주 문제이다”며“합숙소가 폐지된 중학교의 일부 운동부 학생들은 사설 원룸을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삼례여중 운동부 합숙소가 2월 말에 폐지될 예정인데 합숙소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거주공간을 사설 원룸으로 이주해야할 상황이다”며 “관리자 부재로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두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북교육청이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취지를 고려해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