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30일이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조항 및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어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임실군은 이번에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알리고,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홍보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 법률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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