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검찰 2년 구형, 의원직 상실하나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원의 금배지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친박연대 ‘공천 헌금’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 선출시 금품이 오가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양 의원에게 징역 2년, 양 의원 어머니 김순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대로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양 의원이 재산 신고를 누락해 재차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공시지가 3억원 상당의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다가구주택 등 건물 8채와 토지 1건 등 총 13억원 가량의 부종산을 후보 시절 신고하지 않았다. 양 의원 측은 “당시 급하게 후보 등록을 하느라 건물 부분을 신고에서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대 국회의원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재등록의무자 18명 포함) 중 65명이 당선 후 재산등록 내용과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다고 밝혔다.

당선 추가 신규로 재산을 등록한 사례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49건, 친박연대가 26건이었고 그 외에는 민주당 5건, 자유선진당 2건, 무소속 3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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