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한 예외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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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1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대폭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2019년 3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도 1주 52시간제가 적용돼야 하나 현장에서 즉각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잠정적 보완대책을 2019.12.11. 발표하고, 보완대책 중 하나로써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주에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1주 12시간 연장근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를 일컬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라고 부른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다. 

개정 주요 내용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요건으로는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갑작스러운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⑤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한편,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인가하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인가 사유 관련

(1) 제1호 사유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자연재난, 사회재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등), 해외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습하기 위한 경우와 재난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평상시에 재해ㆍ재난 방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예방 업무 등 긴급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제2호 사유 :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인력 추가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인명 보호나 안전확보가 주된 업무인 경우(예시 : 수영장 구조요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3) 제3호 사유 : 시설ㆍ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시설,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오류 등 발생을 복구하거나 추가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경우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해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단, 통상 예상되는 기계수리, 정기점검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제4호 사유 : 통상적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시 사업에 중대한 손해 발생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사유는 사전예측이 어려운 업무량 급증,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나치게 짧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 상황으로서, 단기간 내(최대 4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 또는 원료ㆍ재료의 부패, 대규모 이의제기(클레임) 발생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계절사업(여름철 수영장, 겨울철 스키장 등) 등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5) 제5호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개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대상 연구개발 분야를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인가 시간 및 기간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특별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으로 인가하되,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로 정해지게 된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ㆍ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 운영하며, 그 내용은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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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인가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4호(업무량 폭증) 및 제5호(연구개발)의 사유와 인가기간이 연속해 4주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추가적인 건강보호조치의 예시로는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거나 ②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그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방법 중 선택해 실시해야 하고, 만약 회사가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인가신청시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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