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호 위원장
강창호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월성1호기를 가능한 빨리 조기폐지하겠다고 발언 후, 한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를 3번에 걸쳐 수행하였다. 한수원은 평가를 계속 번복할 때마다 이용률과 판매단가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낮게 수정하였는데, 이 결과 월성1호기 경제성은 처음의 3,707억 원에서 224억 원까지 축소되었다.

이후 한수원은 2018년 6월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지속운영 시의 경제성은 224억 원에 불과하여 폐지함이 낫다는 논리로 월성1호기 조기폐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최종보고서에서는 향후 1kWh 당 판매단가 전망치가 2018년의 56원에서 49원까지 낮아진다고 가정함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성평가에서 판매단가를 낮게 가정함이 월성1호기 운영사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손해겠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이득이 된다. 특히 한전 입장에서는 월성1호기가 정지되면, 부족분의 전기를 1kWh당 12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LNG 발전소부터 구입해야 하니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한전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전기원가는 1kWh당 104원이었다. 즉 한전은 LNG 발전소의 전기를 구입할수록 손해가 발생하지만, 이런 손해를 낮은 판매단가의 원전으로 메워 온 셈이다. 그렇다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은 한수원의 설명대로 49원/kWh 이라는 낮은 판매단가를 가정해서 평가함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전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수원의 모기업인 한전기업 입장에서 평가함이 옳은 것일까? 

월성1호기 경제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를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 전력판매시장에서 전력판매사는 한수원과 같은 한전의 발전자회사들과 민간의 LNG 발전소로 구성된다. 만약 한수원이 한전의 자회사가 아니라면, 원전도 민간 LNG 발전소처럼 1kWh당 120원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원가를 낮추기 위해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원가에 약간의 재투자비용만을 간신히 보전받는 수준으로서 1kWh 당 60원 수준의 할인가격으로 한전에 전기를 공급한다.


이는 한전이 한수원의 모든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이며, 한전과 한수원은 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쓰는 동일 기업집단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한전과 한수원은 한 식구이니, 아버지 돈과 아들 돈을 구분해서 따지는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이다. 이 경우 한수원이 전기판매단가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이득을 남기는지의 여부는 경제성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원전의 전기 판매단가는 전력거래소 산하의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매년 2∼3회 재산정을 하는데, 재산정 기준은 한전과 한수원의 재무균형유지와 한수원의 발전원가 회수 여부가 된다. 쉽게 말해 한전이 그해 돈이 없으면 한수원의 전기 판매단가를 낮춰주고, 한수원의 수입이 너무 적어지면 원가는 회수할 수 있도록 전기 판매단가를 올려준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7년에 월성1호기 장기정지 등으로 한수원의 전기 판매수입이 급감하자, 비용평가위원회는 2017년 10월 27일에 12차 비용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한수원이 원가는 회수할 수 있도록 원전의 전기판매단가 인상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월성1호기가 적자 설비였다는 한수원의 주장은 우리나라 전력판매시장이 원가반영시장이라는 사실을 호도한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이달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인물들이 감사원에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너무도 쉬운 논리이고, 기사로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민의 힘이 되는 감사원이 될지 권력의 하수인이 될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월 말 감사원 발표가 정치 편향적 결론이라면, 감사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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