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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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음주단속에 걸리자 차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떨어뜨려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모텔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고 도주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떨어뜨려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어 2016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B씨는 2019년 10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부터 양산시까지 약 44.8㎞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모는 등 3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주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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