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게재된 임미리 교수의 칼럼 [뉴시스]
경향신문에 게재된 임미리 교수의 칼럼 [뉴시스]

[일요서울]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정치권의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15일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권고조치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기사심의위가 개최돼 해당 칼럼에 대해 권고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언중위에 따르면, 선심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해 임 교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결고 결정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권고조치는 가장 효력이 낮은, 강제력이 낮은 것”이라면서 “보도할 때 유의하라는 것”이라고 논란 확산을 방지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오는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논란을 산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과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당내서도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이를 취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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