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 예정, 세부계획 확정 후 홍보 등 준비 최선

[일요서울ㅣ함양 이형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면서, 6개월 지나는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고,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세부계획이 세워지는데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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