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 불구속 기소된 김순희 기자에 징역 1년


배우 송일국과 폭행시비를 벌이다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순희 기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의 주재로 김순희 기자의 무고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재영 판사는 김순희 기자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1년형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박재영 판사는 이어 "형 집행까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 없다"며 "법정 구속 없이 바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 열린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후 의견 제시에서 김순희 기자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순희 기자는 지난 1월 송일국의 집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다 송일국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얼굴을 팔꿈치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송일국은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김 기자를 민형사상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김순희 기자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엔 김순희 기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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