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17. [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17.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해 "반헌법적 범죄"라고 평가했다.

이경환 등 3인을 필두로 하는 '시민과함께'는 지난 1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지난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가 없었다면 '드루킹 사건'은 영원히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드루킹'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킹크랩'으로 알려진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 무려 9970여만회에 달하는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넘기고,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전임 보좌관으로 있던 한 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 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네이버가 지난 2018년 1월19일 수사 의뢰를 하면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이어 대법원은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일명 경공모) 회원들 또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시민과함께'는 논평을 통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해 민심을 왜곡하려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한 판결을 내린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공교롭게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려진 이번 판결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여론 조작 등 모든 선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점차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향방이 통상적인 정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물론 선거 결과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한 여론을 왜곡하는 일은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는 비단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헌법적' 범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의 논평문 전문이다.

<'반헌법적 범죄'인 '드루킹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모든 선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ㅇ대법원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ㅇ대법원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년 만에 확정한 것이다.

ㅇ특히 대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 140만여 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만여 회를 조작한 ‘드루킹’ 사건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한 것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ㅇ시민과 함께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해 민심을 왜곡하려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한 판결을 내린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또한 공교롭게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려진 이번 판결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여론 조작 등 모든 선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ㅇ점차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향방이 통상적인 정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물론 선거 결과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한 여론을 왜곡하는 일은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비단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헌법적’ 범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ㅇ한편, 시민과 함께는 ‘드루킹 사건’이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를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우연히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중대한 선거 범죄가 뒤늦게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만약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된 수사가 없었다면 ‘드루킹 사건’은 영원히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ㅇ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는 많은 경우 행위자가 훼손하기 어려운 증거를 다수 남기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관찰 가능한 예외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 범죄를 감시, 추적하는 데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 범죄의 영향을 받은 선거 결과는 그 범죄의 실체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선거의 결과를 뒤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0. 2 13.
'시민과함께' 공동대표 이경환, 박준섭, 홍세욱.

'시민과함께' C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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