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본부 [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본부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민연금공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에 동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전국 109 국민연금공단지사 중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개인별로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3만 원이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공단의 증빙서류 적정성 확인과 보건복지부의 지원 결정을 거친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은 17일부터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본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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