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일요서울]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사활이 걸린 재판이 이번주 내려진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 영업활동인지, 합법에 기반한 혁신적인 영업활동인지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에서의 쟁점은 타다를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로 볼 것인지, 모바일 플랫폼이 접목된 합법적인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볼 것인지 여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운전자 알선을 한정한다.
 
검찰은 운전자 알선은 렌터카일 때 허용 가능한데, 타다는 택시와 동일한 서비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한 것이어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타다 측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에 '모바일 플랫폼'을 접목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여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이전 대여계약이 종료된 후라면 새로운 대여계약이 체결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을 토대로 유관 기관에서도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