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얼굴가린 고유정. [뉴시스]
또다시 얼굴가린 고유정. [뉴시스]

[일요서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산 '고유정 사건' 1심 재판이 최종 선고 절차만 남겨두면서 고 씨의 죗값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다.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의붓아들 사건의 경우 고 씨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중요 쟁점이다.

이 때문에 고유정과 검찰은 이를 입증하거나, 피하기 위해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 증거를 각각 내놓고 지난 8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 씨가 반성도 사죄 없이 오직 거짓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해야 하지만 고 씨에게 관용과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범죄를 저지른 고 씨에게 마땅히 사형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검찰의 주장처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범죄가 인정되면 2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의붓아들 사건마저 유죄로 인정된다면 사형 선고도 어렵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2시간이 넘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유죄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 해석도 있다. 재판부가 의심쩍은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극형 선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첫 피고인 신문 당시 고 씨가 진술거부 의사를 밝히며 두려움을 호소하자 재판부가 휴정을 통해 고 씨의 감정선을 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보통 엄벌에 처하기 전에 취하는 관례로 볼 수도 있다"며 "이례적 배려에는 이례적 선고가 뒤따르는 법이다"고 전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와 변호사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더 자료를 읽어달라"고 호소했다.

고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고 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 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