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하려면 실습 시간 필요한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습 막혀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연기하거나, 자격시험을 우선 치르고 합격생에 한해 시험 후 실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2일 전국 100개 시험장에서 ‘제30회 요양보호사 시험’을 주관한다. 요양보호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실습 과정’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해 장기요양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실습을 기피하면서 많은 응시자가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주·야간보호연합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 기관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장기요양 기관 협회장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현재 보호자·자원봉사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자제하고 있다”며 “지금 요양보호사 실습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원시는 관내 장기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실습을 권장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12일 경기도에 건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실습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시험을 준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감염증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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