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리산경남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자체(함양군) 등 합동실시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임규)는 지난 14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양군청(휴천면사무소) 등 총 40명이 참여해 불법 엽구(올무 등) 총 6점을 공원인접 경작지 일원에서 수거했다.
한편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자체적 수거행사를 진행해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5회, 불법엽구 총 47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덫, 올무·함정·그물 등을 설치한 자, 유독물·농약 등을 뿌리는 행위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두행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 설치 및 밀렵 등의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할 경우 신속히 국립공원사무소나 인근의 파출소로 신고하여 지리산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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