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리산경남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자체(함양군) 등 합동실시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임규)는 지난 14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가 지난 14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진행했다. @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가 지난 14일,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진행했다. @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제공

이번 행사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양군청(휴천면사무소) 등 총 40명이 참여해 불법 엽구(올무 등) 총 6점을 공원인접 경작지 일원에서 수거했다.

한편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2019년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자체적 수거행사를 진행해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5회, 불법엽구 총 47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덫, 올무·함정·그물 등을 설치한 자, 유독물·농약 등을 뿌리는 행위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두행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 설치 및 밀렵 등의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할 경우 신속히 국립공원사무소나 인근의 파출소로 신고하여 지리산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