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0년 논이모작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미만인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며(휴경이나 비가림 등 시설면적 제외),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당 50원)이다.

농가에서 신청한 논이모작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0월 지급된다.

시관계자는 “ 현행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 논이모작·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각각 개편됨에 따라 논이모작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되므로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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