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9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44)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4억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천을 못받아 출마를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최고위원이 대학 동기이자 사업가인 박모씨에게 2억원을 빌려 대선 후보 경선 비용으로 사용한 것과 올 2월 사업가 문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추징금을 갚은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친구 박씨에게 돈을 빌려 만기 2년에 6부 이자로 차용 증서를 써줬고 중앙선관위에 재산신고를 할 때 채무로 신고했다"며 "문씨는 내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던 시절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외유학 경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해준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는 듯 보였다. 재선의원 시절에는 2002년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으나 이후 서울시장 낙선과 탈당, 정몽준 후보 캠프 합류, 17대 총선 낙선 등 시련을 겪었다.

옛 민주계와 수도권 대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단 정치적 복권을 이룬셈이다.

그러나 정자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김 최고위원의 정치 가도는 험난할 전망이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도전이 유력한 김 최고위원이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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