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오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비롯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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