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세청이 전관예우로 돈을 벌고도 제대로 세금은 내지 않은 변호사 138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거래와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두 가지 분야의 탈세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전관예우 전문직을 포함한 138명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전관 특혜’ 유형이 28명, ‘고액 입시강의’ 유형이 35명이다.

또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 침해’ 유형은 41명, 사무장 병원 등 ‘편법 탈세’는 3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관 특혜 유형의 경우 수백억에 달하는 대형사건의 수임료에서 다른 명의 사무실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을 숨기는 등 수법으로 탈루 및 탈세한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는 매출을 숨기고 페이퍼컴퍼니로 가짜 경비 처리 등을 하며 부당하게 얻은 수입으로 다수의 강남 아파트 등 70억 원어치 가량을 불법 취득했다.

고액 입시강의는 사업자 등록, 교육청 등록 없이 오피스텔에 비밀 강의실을 만들어 수입을 숨긴 사례도 있었다.

사무장 병원은 고령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해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고 개인 경비를 사업상 경비로 속여 탈세한 부당 수익금으로 자녀 유학비용 및 해외여행 경비 등에 쓴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의 편법 증여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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