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캡처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화면 캡처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3의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던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용효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5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5일 방송에서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세연은 12월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끝으로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김용호 연예부장은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방송에서는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