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을 손소독제로 광고
식품첨가물을 손소독제로 광고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건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적발과 관련해 불량 보건용 마스크 2만장을 긴급 압수조치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조작해 판매한 업자를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된 183개 제조·판해·유통업체에 대해 불법 제조·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단속 중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소재한 A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 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 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했다. 출처와 관련해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벌크 포장된 채, 병칭 등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된다.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제조업체는 지난해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했다. 지난달 3일에는 1만100개, 이달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8100개(1억8000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해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했다.

또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예방 물품 구입 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제조번호·사용기간이 표기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KF94·KF99)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 표시나 등급이 없는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손세정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다. 손소독제로 오인할 만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재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다산콜센터(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768-8809)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과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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