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심 내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도 4월 17일까지 일반도로 60㎞/h이내 구간과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80㎞/h이내 구간을 50㎞/h 이내로 속도를 하향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 70·80㎞/h의 편도 3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인 △동부대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콩쥐팥쥐로 △쑥고개로 등 총 연장 60㎞에 해당하는 6개 노선의 제한속도를 60㎞/h로 하향키로 했다.

또 제한속도 70·80㎞/h로 편도 2차로 이상 보조간선도로인 △효자로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송천중앙로 △안덕원로 △견훤왕궁로 △천잠로 △아중로 등 118개 노선의 220㎞ 구간은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할 계획이다.

이외 주택가·상가밀집지역·학원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h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선은 60㎞/h 이내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2월부터 연말까지 보조간선도로부터 최고속도 제한표지판 교체 및 노면 재표시, 통합표지판 설치 등을 진행하고 이면도로, 주요간선도로 순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보조간선도로 중에서도 차선수가 적은 구간부터 차선수가 많은 구간 순으로 속도하향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이 도로 평균 통행속도는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높아 독일, 덴마크,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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