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0여만원 수소차 3310만원 보조금 받을 수 있어
- 4곳 수소충전소 운영…진해구 죽곡동, 창원중앙역, 덕정공원에 추가 구축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0년도 창원시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시는 올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인 1100대를 보급하며, 광역시 포함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높은 보급량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약 7000만원의 수소차를 3310만원(정액)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수 있다.

시는 현재 550여대인 수소차 보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3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의창구 팔룡동, 성산구 성주동, 성산구 중앙동(실증용), 마산합포구 덕동동 등 총 4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진해구 죽곡동, 창원중앙역, 덕정공원 인근에 3기의 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고 물량은 총 347대며, 잔여 물량은 구매 신청 상황에 따라 추후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수는 개인 1대, 법인 및 기업체 최대 5대 이내로 제한된다.

보조금 지급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구매지원신청서 제출 단계로, 구매자가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수소차 제조판매사(영업점)에 제출한다. 제조판매사(영업점)는 구매지원신청서를 취합해 창원시로 제출하고, 시는 구매자들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원가능 유무를 제조판매사(영업점)에 통보한다.

두 번째는 보조금 신청 단계로, 시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통보한 구매자들에 대해 제조판매사(영업점)가 수소차 출고 및 등록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소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한다. 시는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제조판매사(영업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기 절차에서 수소차 구매자는 증빙서류(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수소차 제조판매사(영업점)에 방문해 구매계약만 체결하면 되기에 보조금 신청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하며,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수소차 보조금 신청서가 시에 제출돼야 한다. 구매지원 신청서 및 보조금 신청서는 해당 공고 시 1회 신청만 가능하다.

2020년 창원시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난 14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전략산업과 또는 창원시 지역 수소차 제조판매사(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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