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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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이상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다.
 
우선 집값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유력한 곳은 수용성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서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수원 권선·영통·장안구다.
 
지난 10일 기준(한국감정원)으로 수원 권선구(2.54%), 영통구(2.24%), 장안구(1.03%)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2·5위를 기록했다. 팔달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대상이 된다.
이날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구리시는 최근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격상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용인 수지구는 한 주간 1.05% 급등했고 용인 기흥구(0.68%)와 구리시(0.65%)도 큰 폭으로 올랐다. 성남 수정구(0.10%)는 지난주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전주에는 0.27% 올라 상승세가 살아있는 모습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0.41%) 역시 최근 급등세가 심상치 않아 투기지역 격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수용성 인접지역인 의왕시, 안양 만안구·동안구(조정대상지역) 등도 현재는 한 주간 상승폭이 0.27~0.32% 수준이지만 향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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