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 단속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t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과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제공된다.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시는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대한LPG협회는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며 "5등급 폐차후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해 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와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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