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오는 21일 검사장들과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여는 가운데, 그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검찰 내부 요구가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원(33·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검사에게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구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그게 무슨 말이지’라는 것이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말이 어떤 방향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됐다”며 “그런 큰 방향이 정해진 마당에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한다는 것인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검사와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가 달라야 한다는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의미한다면, 이미 저 같은 검사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 대선배들의 의견과 필요하다면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본청의 전담 선배의 의견을 결재라는 형태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위 협의체를 결재 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작용할지, 제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수사권 조정이 그래 왔듯이 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검사에게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장관이 제시한 방안은 무엇인지, 선배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회의록 등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구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아 “소관 주무과장으로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겠지만,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주요 요지 위주로 논의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도 같은 날 “무리한 기소를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검찰 내에 수사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생기는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김 과장은 “적어도 검사장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한다”면서 “법무부가 일선은 물론 대검과도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리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다만 법무부 측은 김 과장의 댓글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임은정(46·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수사·기소 분리 방침은 검찰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시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