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등 각종 환경규제의 재‧개정 주요내용을 즉시 알려 기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
대구‧경북 관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신청받아 3.1.부터 제공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대구‧경북 관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과 법령 준수를 위해 “화학안전 바로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받아 3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 담당자들이 화관법,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각종 규제 정보의 재‧개정 주요내용과 화학사고 사례, 계절별 안전점검 요령 등을 보다 빠르게 제공 받게 되어 화학안전의 현장 이행력을 크게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화학안전 관련 정보 접근에 취약했던 중‧소기업 등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을 적극 독려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같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행정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해 실효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관내 전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공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화학안전 바로알림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준법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면서, “화학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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