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LH 경남지역본부 수선유지급여 업무협약 체결 상호 협력키로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 수선과 주방, 욕실개량, 난방공사,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7일, 연간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개보수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본부장 하승호)와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대상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자가 주거급여 수급자 579여 가구 중 자가인 129가구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9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총 110가구(경보수 36, 중보수 27, 대보수 47)를 선정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 사전 주택 조사와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완료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했고,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21% 인상해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세심히 배려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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