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삼성전자 서초사옥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이란 정부가 삼성전자 임직원의 입국 금지와 삼성 스마트폰을 이란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고 이란 정보통신부의 고위 관리자가 18일(현지시간) 말했다.

모하마드 자파르 나낙카르 이란 정보통신부 법무국장은 이날 이란 현지언론들에 “삼성전자에 대한 일련의 조처가 준비됐다”며 경고했다.

이러한 이유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스토어 서비스를 이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발표됐다.

최근 이란에서는 삼성 갤럭시스토어의 유료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다음달부터는 무료앱도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중동의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달 말부터 이란에 스마트폰을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나낙카르 국장은 “삼성전자가 갤럭시스토어에서 앱을 다시 판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에 대응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수위를 더욱 높여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입국뿐 아니라 현재 이란에 주재하는 임직원의 체류비자 갱신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재고하지 않는다면 중국 화웨이, 샤오미와 더 협력하는 대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등 한국 회사는 이란 시장에서 오랫동안 큰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이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전자의 간판이 철거되는 사진과 함께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 이란을 떠나는 외국 회사가 다시 이란으로 되돌아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의 글을 올렸다.

한편 이란의 스마트폰 시장은 연 1000만대 규모로 삼성전자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삼성전자는 이란 내 가전제품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2018년 8월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 수입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현지 조립 생산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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