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지인을 때린 5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가 지인을 때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폭행)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B(42·여)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인 상태에서 B씨를 태우고 3㎞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전 도중 B씨와 말다툼을 하다폭행했으며,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폭행 경위를 확인하던 중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추가 조사를 벌여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A·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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