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컨설팅,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최근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기술선점 경쟁, 특허 분쟁 발생 등에 대비하고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시는 우선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주상공회의소(회장 금대호) 진주지식재산센터와 함께‘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지원 내용으로는 신규·리뉴얼브랜드 개발,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특허ㆍ디자인 맵, 특허기술 홍보동영상, 해외출원(PCT) 등이 있다.

시는 지난해 20개 업체 21건의 지원사업(특허맵 7건, 신규브랜드 개발 3건, 포장디자인 개발 11건)을 추진했으며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어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개발 산출물이 즉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도 50%를 상회할 정도로 사업화 연계실적이 뛰어나고 매출액 신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 매년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인 지식재산경영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개인발명가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전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IP 컨설팅 등도 연중 시행한다.

진주시와 진주지식재산센터는 올해도 해당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착수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및 진주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및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
이와 함께 시는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및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에게 산업재산권 취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 35만 원, 상표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 사업’은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연중 선착순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및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시는 자체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영농 법인을 대상으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비’를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하지 못한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품디자인 개발비의 경우 기업당 1200만 원,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600만 원, 시제품 제작 지원비는 66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각 지원사업마다 20%의 기업부담금이 있다.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따른 사업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는 3월 중순경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