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상영물 난립에 영화인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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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디오에는 저작권에 관한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이 비디오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저작권법과 계약에 따라 가정 내 상용물로 제작되었다. 불법 복사, 편집, 또는 디지털화하여 배포 방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재, 전송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복제된 비디오. CD, DVD 등이 유치원, 학교, 교회, 호텔, 여관, 찜질방, 공공장소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영되고 있다.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도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 공공장소에서 불법 상영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영화 흥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쯤 되자 뿔난 영화계가 나서 ‘영화 영상물 불법 복제 및 불법상영 감시단’을 출범, 불법상영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영화업계가 뿔났다. 현재 극장에 상영되는 영화가 불법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유치원, 학교, 교회,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서 상영된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는 영화 흥행과 DVD등 부가판권 시장마저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뒤늦게 위기감을 느낀 영화업계가 뒤늦게 불법 복제와 불법 상영에 대한 감시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영화인협회, 서울영화상영관협회 등 영화단체가 중심이 되어 오는 5월 민간단체로‘영화영상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상영 감시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점유율, 수익성, 수출 감소로 3중고

민현석 감시단 위원장(이스트라인 대표)은 “현재 한국 영화계는 점유율 하락, 수익성 감소, 수출 감소 등 3중고에 갇혀 대책이 시급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영화산업 신성장동력화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영화 관람객 수가 2006년 9791만명에서 2007년 7920명으로 줄어들면서 점유율도 63.8%(2006년)에서 22.6%(2007년)으로 급락했다.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 이동통신사 극장할인 제휴 중단, 저작권 피해 학대 등으로 진단됐다”면서 “한국영화의 수익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법다운로드 및 해적판 유통 등 저작권 피해 때문이다. 저작권피해는 불법 다운로드 및 해적판 유통으로 끝나지 않고 유치원, 학교, 교회, 찜질방,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 상영으로 이어져 한국영화를 위협하고 있다. 영화계가 ‘영화 상영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상영 감시단’을 발족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불법 파일 유포와 상영이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감시단의 활동은 한국영화 산업의 재정비를 위하 여 스크린쿼터 감시와 함께 펼쳐 나가야 할 문화산업 정상화 작업이다”고 말했다.


불법영상물에 영화흥행 감소
영화계 연간 2조원 손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컴퓨터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듣는다. 따로 극장을 찾지 않아도 안방에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 일상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문제는 불법 다운로드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가 동시에 DVD로 출시되는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가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보여지고 있다. 또한 심지어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상영되기도 한다.

저작권에 저촉된 불법 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대다수가 불법 다운로드, 복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네티즌의 32%. 특히 10대와 20대 대다수가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를 경험했다.

국내 대표적 미디어그룹 CJ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통계를 인용, 영상산업 불법다운로드 시장 규모가 2조7242억원이라고 밝혔다. 영화산업 규모의 4배이다. 이는 전체 국민의 25.8%가 불법 파일로 영화를 감상했다는 분석이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불법복제 근절 추진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매출 손실은 20조 9천억원으로 발표했다. 이 중 영화, 방송, 출판 산업의 피해액은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이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야 특별 사업경찰제를 도입하여 온라인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처벌 시행, 노상 불법 영상물 판해 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복제, 다운로드, 상영 등은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하지 않아도 되는 비친고제가 적용되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유치원, 학교, 학원, 교회,호텔, 찜질방서 불법상영

민현석 위원장은 “불법 복제, 다운로드, 상영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 불법 상영이 이루어지는 곳은 광범위하다. 영상물을 이용한 학습을 내세우는 학원, 유치원, 체육관 등을 비롯해 학교(초,중,고, 대학), 교회, 호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복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저작권 허가를 받지 않은 영상물의 공공장소 상영은 불법이다. 저작권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은 자국 영화산업을 지키기 위해 불법 복제, 다운로드, 상영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한다. 만약 적발 되면 ‘포르노 범죄’와 같은 처벌을 하게 된다. 해외 나가는 것조차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불법복제, 다운로드, 상영이 적발 되면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80만원의 합의금에 300만원 이내에 벌금을 물게 된다.

영화인협회는 감시단 활동에 대해 “현재 기형적인 영화 산업의 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감시단’이 저작권 보호하고 부가 판권 시장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불법 영상물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사회 전체의 모럴 헤저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몫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의 한 관계자도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가 버젓이 불법복제, 다운로드, 상영되고 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다. 해적판 영상물은 엄연한 도둑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번 감시단의 활동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영화업계, 극장업계에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5월 중순 이후 본격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당분간은 불법복제, 다운로드, 상영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해나가고,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진 8월부터 본격적인 고발과 감시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감시단의 활동으로 한국영화를 좀먹고 있는 불법복제, 다운로드, 상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DVD등 부과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므로 한국영화 산업에 큰 전환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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