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1차분 전기자동차 500대, 전기이륜차 50대... 21일부터 보조금 접수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1234대(승용 1030대, 초소형 100대, 화물 38대, 버스 16대, 전기이륜차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시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1732대를 보급했다.

1차 보급물량으로 전기자동차 500대(승용 480대, 화물20대), 전기이륜차 50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이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 승용 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체에 보급되며, 연비와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4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체에 보급되며, 유형‧규모, 성능을 고려해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보급하는 전기 화물 자동차는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해결과 소상공인 우대지원 정책으로 창원시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한정해 보급되며 보조금은 2400만 원이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택, 사업장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 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목적으로 일정기간 거주조건이 포함됐고, 위장전입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전액 환수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2020년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또는 창원시내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은 “창원시는 분지라는 지리적 특성과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이용은 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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