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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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 발병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고, 중국으로부터 부품이 들어오지 않아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있는 경우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바이러스)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보겠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되고, 주 증상으로는 37.5℃ 이상의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통상 최대 잠복기 14일로 적용해 관리한다. 진단은 Real-time RT-PCR을 통해 진단하고, 현재까지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있지 않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충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예방방법으로는 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등) 방문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기 말기 등이다. 또한, ② 중국지역 출장(체류) 시 예방수칙으로는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1339 콜센터 상담),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장 대응지침 주요 내용

이번 대응지침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장 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응지침의 기본방향은 ①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결근 근로자의 동향 및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근로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② 근로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 조치하며, ③ 보건업무 담당자는 이번 지침 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철저히 교육ㆍ이행상태 확인을 하고, ④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ㆍ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침의 핵심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세척제, 소독제 등 위생용품 충분히 비치

첫째, 근로자의 개인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손 씻기와 관련해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와 소독제, 일회용 수건과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기침 예절을 준수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하고, 보호구 및 위생 관련 물품(마스크, 비누, 손 세정제, 체온계 등)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해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고객 대상으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하고, 홍보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셋째,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ㆍ소독을 유지하고, 컵이나 스푼 등의 공동사용을 금지하며,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나 수건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통근버스가 있는 경우 소독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위생관리(기침 예절 등)가 준수되도록 근로자를 교육해야 한다.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첫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둘째, 중국 출장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출장 전ㆍ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출장계획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감염 예방수칙, 해외에서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14일이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예방 및 감염 확산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되, 특히 전염 확산가능성이 큰 집단시설(학교, 사업장, 의료기관 등)이나 다중이용시설(체육시설, 쇼핑센터, 영화관 등)의 경우 자체 발열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나 운수업 등 고객 응대 서비스업종은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사업장 내 의사 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첫째, 발견 즉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의 검사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기다려야 한다. 의사환자가 이송된 이후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문 격리장소를 소독하고, 격리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및 접촉자에 대해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사업장 내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알린 후 역할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에 대비한 대응계획 수립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ㆍ대비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담당자)를 지정하고,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중국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발생에 따른 결근에 대비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결근 사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결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감염자에 대한 임금 및 휴가규정, 회복 후 업무복귀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관한 휴가 및 휴업관리 

감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입원ㆍ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2월 17일부터 신청)이며,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입원ㆍ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감염병 확산 장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취업규칙 등에 유급 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 등을 부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유급 병가 등을 권고), 재택근무 또는 휴업(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대상 아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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