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이용호 전 회장, 잠잠하나 했더니...이번엔 ‘징역 2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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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2000년대 불거진 정관계 로비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범죄 수익 은닉·횡령 등의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B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범죄 수익 은닉·횡령 등 혐의로 또다시 실형...재판부 “죄질 불량”

‘이용호 게이트’ 정·관계 로비 의혹 전력...권력형 비리로 비화


이 전 회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은 범죄 수익 은닉·횡령 등의 혐의에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모 은행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회피해 총 51명의 차명 대출 명의자들을 차용인으로 내세워 상업어음 할인대출을 받았다. 그 후 차명인들 명의 계좌로 251억30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대출금을 차명계좌들로 분산 이체하는 등 사업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회장 자신이 설립한 투자·융자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의 돈 12억3000만 원을 B씨와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죄수익 은닉
약 12억 횡령 


이번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권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약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등 여러 회사들의 등기임원들을 지인들이나 가족들 명의로 해 두고 범죄수익 은닉이나 횡령과 관련된 여러 법률행위들을 모두 지인들이나 가족들 명의로 행하는 등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금흐름과 관련해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장기간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을 회유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엿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기업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사업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받게 된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횡령한 액수가 9억 원으로 적지 않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일부 인정, 9억 원의 피해 대부분 회복, 징역형의 집행유예 초과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이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조작, 로비 의혹
국감서도 논란의 중심


한편 이번 이 전 회장의 구속이 새삼 정재계 주요 화두로 떠오른 데는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잘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01년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05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증인의 위증 등으로 일부 사건 재심이 시작돼 2007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고, 해당 사건을 일컫어 ‘이용호 게이트’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것이다. 논란 당시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이 구속되면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으며, 당시 다른 현안들에 비해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후 2010년에는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또 다시 구속돼 논란의 중심에 섰고,  2011년 2월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년 1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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