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광고 나서는 SKB·KT·LGU+, 가구별 맞춤식 TV광고

IPTV 3사가 한계에 오른 유료방송 시장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맞춤형 타기팅 공동 광고에 나섰다. [일요서울]
IPTV 3사가 유료방송 시장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맞춤형 공동 광고에 나섰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케이블TV 등 국내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IPTV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각 통신사에 인수되는 것이 이상적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규모의 경제 원칙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또 가입자 포화상태에 놓인 업계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벗어나 공동 먹거리 찾기에 나서면서 이를 통한 힘의 균형이 깨지면 갑질 시대가 도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셋톱박스별 시청 이력 및 특성 따른 맞춤형 광고 송출

IPTV 3강, PP 및 홈쇼핑 상대 과도한 수수료 요구할까
 

지난해부터 통신사들은 케이블 업체를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프로그램 공급자 및 홈쇼핑 수수료 관련 협상력 강화와 마케팅 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유료방송시장 재편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 

IPTV 3강, 먹거리 위한 공동 대응

KT는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점유율 31.31%를 차지하게 됐고, LG유플러스도 CJ헬로비전(現 LG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점유율 24.72%가 됐다. SK브로드밴드도 티브로드 합병을 통해 24.03%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유료방송 3강 구도가 만들어 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KT와 SK브로드밴드가 IPTV 가구별, 세대별 맞춤 광고가 가능한 ‘어드레서블(Addressable) TV 광고’ 사업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어드레서블 TV 광고’는 IPTV에서 실시간 채널을 시청하는 모든 가구에 동일 광고를 송출하지 않고, 셋톱박스별로 그간의 시청 이력과 특성, 관심 등에 따른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는 개념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에 이어 지난 17일 LG유플러스도 맞춤형 광고를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통신3사가 어드레서블 TV 광고와 관련해 협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거리, 결국 돈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IPTV 한 업체는 적극적이고 새로운 광고 효과를 위해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고객 중심의 타기팅 광고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더 이상 먹거리 확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계성을 극복하고 집중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먹거리가 충분하다면 경쟁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더 많이 먹기 위해 다른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한계까지 차버린 IPTV 광고 시장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공동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 기존의 지상파TV 등의 광고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방식을 통한 광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다. 

점유율 80%, 갑질은 준비됐다

그에 반해 IPTV 3강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이들의 현재 비중이 무려 80%에 달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3강의 점유율이 확대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3사의 인수합병이 최종 마무리 되는 시기를 가정해볼 때, 시장 점유율이 약 88%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해당 플랫폼 시장의 집중도가 3사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으므로, 경쟁 구도의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시장 흐름을 끌어낼 수도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나 홈쇼핑 등이 수수료 책정에 대한 부분에서 갑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게 된다. 즉 IPTV 등 해당 방송사가 더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관계사나 자사와 경쟁 구도에 있는 콘텐츠 사업자의 프로그램 송출을 막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일례로 과거 IPTV들은 종편 방송에 유리한 채널 선정권을 주고 사용료까지 지불해 왔다.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때 IPTV를 통해 송출되는 종편 방송 A사에게 88%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IPTV 3강 연합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출시키겠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걸까. 

반면 IPTV 사업자들로부터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당장 확대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과도한 사용료 책정 시 이용자들은 타 방송으로의 전환도 자유롭고 유튜브 등의 해외 OTT 제공자에게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용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맞춤식 타기팅 광고를 시작하면 PP나 홈쇼핑 기업들의 IPTV 의존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IPTV 사업자들은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들이 IPTV와 함께 모바일 무선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과 연계된 할인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유료방송 변경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일 수도 있으나, 가입자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역시나 이용자에게 갑질은 쉽지 않다. 

한편 이런 유료방송 업계의 흐름에 대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PP 등에 부당한 수준의 수익배분을 요구하거나 계열사 방송프로그램을 우대하는 경우, 그리고 경쟁 유료방송사의 콘텐츠 접근을 방해하는 상황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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